디지털TV 전송방식 고비를 넘긴 정보통신부가 또다른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최종 감사가 27일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정통부 산하기관 연구원이 기금 집행과정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 또 미등록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한 정통부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기다린 정통부로서는 예상치 않은 사태에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검찰의 수사는 감사원이 최종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별도의 제보나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게 주위의 관측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정촉기금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검찰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으나 비리 혐의가 나타나면 통상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개인 비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촉 기금 운용에 관해선 감사원 감사와 국회 지적을 받아들여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까지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비리 혐의가 나타나면 당연 처벌해야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기금 자체가 문제라고 못박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통부 안팎에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의 담합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외부 견제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 사업자 관계자는 “정통부가 IT839 등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해서는 주도적 입장이나 이에 대한 역기능 부분들에 대해 외부 시각이 곱지 않은 듯하다”면서 “내부 규율을 더욱 강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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