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MBC·SBS·지역민영방송 등 지상파TV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을 시작으로 경기 지역외 케이블TV 가입자들도 iTV경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허용(공표일로부터 6개월간 시행 유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자체 편성비율 50%이상인 지역방송(iTV경인방송) 역외재송신 허용(수도권부터 우선 시행) △연내 SO의 해당지역 지상파TV 의무재송신 입법화 추진 △공공채널로 지정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운영의 각 1개 채널 의무송출 △고시된 공익채널 방송분야 의무송출 △디지털방송시 홈쇼핑 채널의 묶음 편성 의무화(연번제:일련번호로 의무편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성방송·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본지 6월 16일자 1·3면 참조
방송위는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을 감안해 공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MBC와 SBS 및 각 지역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SO를 통한 지상파TV 역외재송신은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으로 한정해 허용할 방침으로 iTV만 이에 해당한다. 역외재송신은 △공정 책무 수행 △지역문화발전 기여 △프로그램 제작·수급 △기술적 안정성 △재정적 능력 및 건정성 등 세부승인 기준을 마련해 수도권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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