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로 가입자를 모으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모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번호이동 판촉 차원에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 ‘공짜폰’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 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가입자를 모으는 행위는 공정위에 미리 신고를 하는 등 방문판매업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선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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