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도방과 영상채팅 등을 통한 인터넷 성매매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1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임승택)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 6월 P2P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일제 단속에 이어 이달부터 인터넷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국적으로 구속·불구속 사유에 속하는 적발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제 단속 결과와 대책은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특히 이번 집중 수사에서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사이버 보도방과 영상 채팅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사례를 타깃으로 수사를 전개해 지난 25일까지 관련 입건 수만 수백여 건에 달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송병일 기획수사팀장은 “오프라인 원조 교제에 이어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시간, 장소,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성매매는 오프라인에서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알선법 등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많이 본 뉴스
-
1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2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3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4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5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6
우원식 “韓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으로 판단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10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