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건을 심결할 예정인 가운데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통신위는 대표형사고발, 영업정지기간 연장과 과징금 병행, 단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여러가지 처벌방식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표형사고발과 같은 중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미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를 내린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사례들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수위를 바로 높이는 것보다는 (대표 형사고발과 같은)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위의 결정이 새로운 상황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26일 이후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20여일 동안에도 통신위의 시장조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후 시장상황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번에 통신위가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현재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적극 자제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전까지의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7월 KTF에서 SK텔레콤으로의 번호이동이 시작된 이후 집중된 SK텔레콤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사례가 안건으로 올랐으며 KTF나 LG텔레콤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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