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우주 개발과 관련한 중요 정책과 부처간 업무를 조정·심의할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이 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부총리)이 맡게 되며 대통령이 정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25일 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전제로 이 같은 위원회 구성내용을 밝히고 “이 위원회가 국방·산자·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과기부는 지난 22일자로 ‘우주개발진흥법’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우주개발진흥법에 대한 민간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과기부는 또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원을 지정키로 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우주개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총리급 부처에 걸맞은 조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 부처로부터 제기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될 ‘우주개발진흥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도 우주개발진흥법상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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