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빠른 시간 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공시’체제가 강화된다. 반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 감소를 위해 정보가치가 낮은 기술도입계약 만료, 파생상품 미결제잔액 발생 등은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10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빨리 기업 정보가 도달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공시를 당일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익일 공시 대상이던 사업목적 변경·시설투자·출자와 출자지분 처분·차입·회계변경 등을 모두 당일 공시 대상으로 전환했다. 다음날까지 공시하면 됐던 37개 항목 가운데 25개는 당일 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또 익일 공시가 유지되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도 공시 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겼다.
또 기업가치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 일부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반면 의무 공시 대상 항목은 대폭 축소했다. 새로 추가된 공시 항목은 대표이사 변경·회계처리 위반·임직원의 횡령 행위 등이다. 반면 경미하고 정보가치가 낮은 공시 가운데 다수는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기술도입 기간 만료·파생상품 미결제잔액 발생·조세범칙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공시 사항의 제정비로 거래소의 의무 공시 항목은 280개에서 236개로 축소된다. 290개 항목이던 코스닥 공시 사안도 229개로 줄게 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정은 신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공시 대상 항목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중요 사안은 새로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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