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화번호 도용을 통한 개인정보 피해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사례도 급증, 이를 구제해 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가 22일 공개한 ‘2004년 상반기 개인정보피해구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 구제신청은 모두 7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54건)에 비해 116.6%나 증가했다.
특히 전화번호 도용 등과 같은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건’은 상반기 전체 접수 건의 18.5%에 해당하는 14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동일한 유형의 신청 건이 8.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개인정보분정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청소년 등의 전화번호 도용피해 예방요령’을 발표하고 △ 인터넷 서비스 이용중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나 기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상대방이 알려주는 060 결제번호를 절대로 입력하지 말 것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상반기 피해 구제 신청건을 피신청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488건(83.9%)으로 가장 많고 금융·의료기관 등 오프라인사업자 39건(6.9%), 사업자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12건(2%), 개인 7건(1.2%)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인한 침해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1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료·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침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그림>유형별 개인정보구제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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