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이사 박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상장기업인 U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H사의 대표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 임원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사이버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8명과 변칙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코스닥등록기업 N사의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고발 또는 명단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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