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신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텔레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6일 제105차 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추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21일 “이번 전체 회의에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해당 사업자는 SK텔레콤 단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발업체들도 일부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됐으나 경미한 반면, SK텔레콤은 양방향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불법을 앞서 주도한 혐의가 있어 단독으로 심결 대상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중처벌을 할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갈 것인지 등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들이 검토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7일 103차 통신위원회에서 신규 영업정지 40일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7월부터 양방향 번호이동성제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짜폰을 지급하는 등 과열 마케팅을 벌이자 자체적으로 전산을 차단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과징금, 영업정지 이외에도 불법을 지속할 경우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통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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