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요 정부기관들 사이에 인터넷으로 행정정보를 청구 및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처리기간 단축(15일→10일)과 함께 전자문서와 전자적 정보공개 개념을 신설해 공개정보의 통지·접수·제공 수단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관의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종이문서나 수작업 위주로 진행돼온 행정문서 공개 업무를 인터넷, e메일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고 내부 전자문서시스템과도 연계,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도입이 활기 띨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미 부처 내 지식기반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안·결재된 행정문서를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축적하고 이를 일반국민이 실시간으로 검색·조회할 수 있는 결재문서자동공개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홈페이지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선해 문서 제목·첨부·기안자(전화번호)·기안부서·결재일·문서정보 등을 손쉽게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일반문서(내부결재 포함) 및 보고서 원본은 물론 결재문서 첨부물도 첨부 개수, 작성파일 종류 등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결재문서 공개의 범부처 확산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최근 별도의 ‘국방행정정보공개 활성화 계획’을 마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은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행자부 G4C 사업과 연계해 생산문서의 실시간 열람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방’에 부서별·유형별·기간별 다양한 검색코드를 제공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및 기준수립과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할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하반기부터 범정부차원의 정보공개 활성화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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