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해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시켜 온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진출이 금지됐던 대기업들도 앞으로는 리드와이어·안테나 등 45개 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폐지시기를 좀더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의 진출이 잇따를 것”이라며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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