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아이디(ID)가 있다면 도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이홍섭)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 ID를 도용,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 대금을 ID 소유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A씨(여·27)는 최근 군에 입대한 동생 명의의 온라인 게임 사용요금 고지서를 받고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에 문의한 결과, 누군가가 동생의 ID를 도용해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군복무 중인 동생에게 확인했지만 동생은 해당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적이 없었고 결국 동생이 군대에 간 사이 누군가가 동생 ID를 도용,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정연수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후불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휴면 ID 도용으로 인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으며 심지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해 채권 추심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또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 탈퇴 절차를 거쳐 ID를 해지하고 본인 정보를 삭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만일 탈퇴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 탈퇴 메뉴가 없거나 혹은 사업자가 탈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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