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제정 나섰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기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가칭)’ 제정에 나서는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업무 영역확대 차원에서 검토해 온 ‘산업보안’ 분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와 산업정책국 전자상거래과의 역할을 나눠 각각 산업보안정책과 정보보안시스템 연구를 전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정책과는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안 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성에, 전자상거래과는 산업보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과 기반 마련 연구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이달 안에 ‘산업기술보호법(가칭)’의 초안을 완성, 국정원·과기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 산하에 산업보안 관련 학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산업정보보안연구회’를 중심으로 제도적 방안과 정보보안시스템을 연구키로 했다.

 이창한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산업스파이 등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제로는 이에 대한 방지가 미흡해 별도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정보보안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보안을 위주로 추진하는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장광수 정통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산자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알 수 없어 앞으로 영역 충돌이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정통부가 전반적인 보안을 담당하는 가운데 산업계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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