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스에스아이대상 민사 소송 반쪽 승리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동종 업체인 에쓰에쓰아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 법원에 신청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사건이 서울반도체 측의 반쪽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에쓰에쓰아이 측은 법원측에 이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 http://www.seoulsemicon.co.kr)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2월 21일까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말고 백색 LED 제품을 제조 및 수출입 금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반도체에서 기술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현재 에쓰에쓰아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인 기술고문 ○씨도 같은 기간 동안 LED 제품의 개발·제조·판매 업무에 종사해선 안된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반도체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에쓰에쓰아이가 현재 생산중인 백색 LED 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가처분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서울반도체가 에쓰에쓰아이 측을 상대로 제기한 ‘블루 LED·세븐 컬러 LED의 제조·판매 금지 신청건’과 ‘서울반도체에서 에쓰에쓰아이로 자리를 옮긴 간부 ○씨의 근무 금지 신청건’과 관련, 지방법원 측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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