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자 엔씨 집단소송 배경과 의미

온라인게임 이용자 모임인 사답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http://www.antinc.co.kr)가 결국 ‘리니지’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소비자연대 회원 120명이 지난 15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무효확인 및 1인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이다. 사용자들이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리니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측으로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에 대한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운영정책이 집단반발 불러=온라인소비자연대가 엔씨소프트에 반기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은 아이템 현금 거래 등의 이유로 계정이 압류 조치되면서부터다. 계정을 압류당하면 몇 년간 키워 온 캐릭터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이에앞서 엔씨측은 지난해 말부터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에 들어갔다. 이같은 취지는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했고 아이템 현금 거래를 사용자 책임으로 돌려 집단반발을 낳았다.

 물론 엔씨소프트의 고민도 적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사내에 전담팀을 구성, 아이템 현금거래 처리방안과 운영방침을 연구하고 ‘리니지2’의 경우 제한된 시간동안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온라인소비자연대 측은 그러나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아이템 거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게임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불공정한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내용=약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이다. 소비자연대는 우선 △비밀번호 유출시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게재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압류하고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손배책임을 지지만 회사측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내용은 △잦은 서버다운, 게임오류 및 서비스불안정 △무료계정의 생성으로 인한 피해 △사생활 비밀침해 △무분별한 계정압류와 기타 제재로 인한 피해 △중독성 및 현금거래사실상조장 등의 이유로 각 30만원씩,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20만원씩을 청구했다.

 ◇사용자 문제인식의 변화에 주목=소비자연대 측은 “엔씨소프트는 아이템 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폐해 양산, 사행심 조장 등 개인적 중독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하고 있다. 이번 집단 반발은 당초 계정 압류 등 엔씨소프트 운영 정책 때문에서 비로됐지만, 소송 준비과정에서 온라인게임의 폐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쪽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태도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계산도 없지 않겠지만 사용자 스스로가 온라인게임의 문제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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