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19일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석유제품 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 등 석유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는 제도다. 석유제품 구매자가 유류카드 홈페이지(http://www.oilcard.co.kr)에서 유종·물량·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갖춰 있지 않은 사업자는 단말기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 거래는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 판매업소간 등 기업간 거래며, 적용 유종은 휘발유·등유·경유·벙커유 등이다. 산자부는 업계가 이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류카드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산자부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20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