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19일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석유제품 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 등 석유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는 제도다. 석유제품 구매자가 유류카드 홈페이지(http://www.oilcard.co.kr)에서 유종·물량·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갖춰 있지 않은 사업자는 단말기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 거래는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 판매업소간 등 기업간 거래며, 적용 유종은 휘발유·등유·경유·벙커유 등이다. 산자부는 업계가 이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류카드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산자부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20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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