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관리법 개정안(정보자원법)이 17대 국회 과기정위 소관법률안 1호로 접수됐다.
정통부가 정부발의로 제출한 이 법안은 지역간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위(위원장 정통부 장관)에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인원이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470억 여원의 예산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며 또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의 전담 집행기관을 한국전산원으로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다.
17대 국회 개원후 200여개의 법안이 접수된 가운데 과기정위는 186호에 첫 법안을 올려 ‘늦깎이 데뷔’를 하게 됐으며 아직 의원발의 법안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요촉진및정보보호법개정안, 전파법개정안 등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입안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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