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소프트웨어(SW)저작권침해에 관한 처벌기준인 친고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SW불법복제에 대한 SW저작권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SW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명시된 처벌기준인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작업을 추진, 9월 안으로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면
현행 친고죄는 정부가 불법복제SW 사용자를 단속하더라도 피해자(저작권자)가 이를 다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단속공무원과 예산을 늘여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기다려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친고죄를 폐지하고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단속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면 저작권사는 불법복제SW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해 저작권자의 입지가 대폭 강화된다.
정통부는 관련 부처간 의견조율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혼재, 중대한 범죄는 고소없이 국가가 직접 사법처리를 하고 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두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다국적SW기업이 대부분인 SW업체의 권리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병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은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저작권자의 협상력이 너무 높아져 독점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큰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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