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이나 휴대폰 배터리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앞으로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중요정보고시 요건을 기존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후구제가 곤란한 문제`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대폭 완화했다.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현저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새 요건으로 추가됐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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