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수탁보증업무를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이를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탁받고, 신청접수에서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펼친다.
수탁보증 신청대상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출금융 이용 기업이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80일 이내, 대출금리 5.1%이다. 지원한도는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의 경우 업체당 20억원이며, 실적기준 포괄금융은 5억원이다. 문의(02)769-6871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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