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으로 잠정중단됐던 광역시 소재 방송사들의 디지털방송 개시가 내달 10일 안에 완료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DTV 전송방식 논란이 종식됨에 따라 9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시 소재 방송사의 지상파DTV 본방송을 방송사 자율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되, 그 개시시한을 이같이 결정했다. 또 시·군지역 소재 지상파방송사의 DTV방송국에 대한 허가신청기한을 내달 31일까지 조정키로 결정했다.
광역시 소재 방송사중 지역민방의 경우 이미 DTV 방송이 개시된 상태며 KBS·MBC의 경우 송신설비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이 완료된 상태에서 DTV 송출이 가능해 방송사의 방송개시시한을 방송사 자율적으로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아테네 올림픽 기간중 고선명(HD)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내달 10일까지 방송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준공검사 등 방송위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방송위는 도청소재지 이외의 기타 시·군지역 방송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가추천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 정보통신부에 내달 31일까지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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