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사인 에이캐시(대표 이대희)가 지난달 자사가 제출한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에 불복, 8일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본지 6월 23일자 18면참조
에이캐시는 소장에서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이라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기각했지만 7월1일이후 이것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며 그 진실은 한국스마트카드 T-MONEY의 독점성 확보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즉시 항고 이유를 밝혔다.
에이캐시는 또한 이미 설치된 신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해 사용금지 혹은 철거단행 가처분도 곧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울마을버스 1000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와 에이캐시간의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화폐사인 에이캐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버스 1000여대에 설치돼 사용되던 에이캐시 교통카드 단말기를 떼내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지방법원은 30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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