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근 2년간 공시위반 벌점이 30점을 넘은 상장사는 퇴출되며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시 공시체제 확립 △수시공시 의무사항 정비 △공시위반에 대한 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규정이 누진 점수제로 변경돼 최근 2년 내 공시위반 누적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달하면 퇴출당한다.
이밖에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장 종료 후 공시하는 속칭 ‘올빼미 공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시해야 하는 당일 공시 항목이 거래소는 70개에서 170개로, 코스닥은 66개에서 210개로 현재보다 70% 이상 확대 적용된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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