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훈 변호사는 30일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세미나’에서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저작권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위한 침해수량과 규모를 밝혀내기가 힘든 현실을 악용해 침해자는 손해배상을 감내할 만한 수준의 사업비용으로 여기고 침해를 감행하게 된다”며 “형사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도 고의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벌금수준도 미약해 저작권 침해 억제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침해자 이익의 손해액 추정이나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침해 수량에 관한 자료나 당시 시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10여 개국에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자가 본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두가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 △도서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의 도입 △디지털 방송의 쟁점과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개념의 인정 등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려해야 할 쟁점들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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