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4월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학습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가 1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5건보다 16.4%가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접수된 연간 피해신고 건수는 2000년 1224건, 2001년 2221건, 2002년 2586건, 2003년 4214건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소보원은 지난해 부터 올 4월까지 피해 구제가 된 사례 6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3.6%가 학교 교과과정에 관한 학습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 직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유명 업체들의 횡포가 더 심했다. 소비자가 7일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평균 위약금이 50만원에 달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방문판매법에는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학습이 각광을 받고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학습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법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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