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열교환기·정전지시험기·이온측정기 등 반도체 연구개발 품목들의 관세가 감면된다. 또 광학필름캐스터·인공태양광·정전용량측정기 등 전지전자 연구개발에 필요한 품목들도 수입시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총 36개 품목을 새롭게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6개 품목은 기업의 산업기술연구와 개발투자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연간 200억여원의 관세 감면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표 참조>
이밖에 환경오염방지용 관세감면 품목 중 진공펌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액체펌프·변속기·배터리시스템·모터·가스세정기·폐유처리용 교반기 등 6개 품목을 새로 감면대상으로 지정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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