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출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나 관세사는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http://www.e-customs.go.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상담 센터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문의)1544-1245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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