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외교통상부의 통화내역 자료 요청과 관련, 법률적 절차에 따라야만 요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AP통신으로부터 김선일씨 피랍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무관 2명이 소속된 아중동국과 공보관실의 통화내역 자료를 26일 KT측에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로부터 당직실로 통화내역 자료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외교부 요청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통화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외교부측에도 해당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P통신이 전화로 고 김선일씨의 납치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는 통화를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감사원 조사에 임할 예정이었던 외교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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