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목돼 온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학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 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에서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이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그동안 1만여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의 일종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오는 7월 초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협의 일정은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조기에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측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설득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가운데 제도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관계자들은 “불가피하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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