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25일부터 지로장표로 각종 대금을 징수하는 3만3000여 지로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입금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지로자료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지로대금을 금융결제원에서 처리해 지로 이용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지로이용업체가 입금된 내역을 인터넷(http://e-giro.giro.or.kr)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지로이용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입금일에 우편 발송한 입금내역 자료를 사흘 뒤에 수취하거나 매일 금융결제원 본·지부를 방문하여 수취해야 했다.
이용업체는 은행 영업일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인터넷에 접속해 입금액과 납부자별 세부명세 등 당일 입금내역은 물론 최근 2개월간 입금내역을 일자별·기간별·납부자별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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