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하반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용 일정

앞으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소와 참여 기업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에 필요한 지방 소재 물류업체들에 병역대체복무자인 전문연구요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또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돼 온 기업 및 출연연구소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없어지며 연구개발(R&D)실적에 따라 인원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공계 분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차세대성장동력, 동북아물류중심기지 등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들도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기관)에 채용(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올 하반기 중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요원배정규모도 2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배정될 요원 500명 중에서 280명은 이미 배정이 완료됐으며 하반기 중에 500명을 채우게 될 전망이다.

 김용환 과기부 기획조정심의관은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 부처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상태”라며 “올 하반기 중에 병역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천우대=과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추천(배점)기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우선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참여 업체거나 국가(과기부)지정연구실을 보유한 연구소에 10점이 가산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에 각각 5, 7점이 배점되며 지방 소재 중소물류업체에는 최대 12점까지 적용된다.

 또 △기업공개(IPO)를 한 연구기관 △벤처기업인증업체 △R&D투자 상위 20위 기업(산업기술백서 기준)의 연구기관 △우수 연구클러스터기업 등에는 각각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석박사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거나, 매년 상반기에 배정된 특례인원을 같은 해 6월 30일 기준으로 모두 채용(편입)한 기관이나 업체에는 7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과기부에서는 이 추천우대기준을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과 해당업체의 R&D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경과 의미=국방부는 그동안 병역자원의 지속적 감소를 반영해 대체복무인력의 지원 축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연구요원 지원확대 요구,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중흥의지에 힘입어 민·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지난해 5년에서 4년으로, 다시 3년으로 줄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됐던 연구기관들에 대한 제한도 사라져 당장 삼성, LG, 대우, 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40여개 연구소 중 10개가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연구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인원 보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기존 병역지정업체 3391개(2003년 기준) 연구소별로 평균 2명씩 배정됐던 전문연구요원이 최대 5명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