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소와 참여 기업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에 필요한 지방 소재 물류업체들에 병역대체복무자인 전문연구요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또 10년 이상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돼 온 기업 및 출연연구소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없어지며 연구개발(R&D)실적에 따라 인원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공계 분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