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투자와 세관통관이 모두 자유로운 통합 자유무역지역이 출범한다.
22일 재정경제부는 외국 물품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관세자유지역을 수출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어 23일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관세자유지역법은 폐지돼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법으로 흡수, 통합됐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등 4곳이고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4곳으로 앞으로 이들 8곳의 이름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된다.
이 결과 대형 항만과 공항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춘 관세자유지역은 그동안 불허됐던 제조업 투자가 가능해져 기업들이 과세유보 상태에서 자유로운 제조, 가공 등의 생산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처럼 외국으로 간주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을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통제나 관세 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재경부는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법이 2개로 나누어져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지역의 통합운영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되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는 현행대로 항만은 해양수산부, 공항은 건설교통부, 산업단지는 산자부 등이 나누어 맡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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