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IT가 책임진다.”
정부가 17대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 개정안에 IT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 정보 자동보고 조항이 채택돼 주목된다. 재정경제부가 자금세탁 행위와 불법자금 수수 등을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 각 금융기관들이 전산시스템으로만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외국환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경부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서면 또는 디스켓을 통해 보고 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정금액(시행령 규정 예정) 이상 국내 금융거래까지 포함, IT를 이용한 자동보고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기관은 물론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은 향후 1년 동안 FIU를 잇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앞서 FIU는 12월 가동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기존의 혐의거래 보고체계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FIU정보시스템’ 2단계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특정 금융보고법은 2001년 11월부터 자금세탁방지 법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FIU를 통한 불법금융 혐의거래, 외환거래 등 정보의 수집·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고객주의 의무 강화, FIU의 거래정보요구권 확대 등 총 3건의 신설·강화규제 등이 포함하고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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