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 통신사업자간 법정문제 비화 조짐

 최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대덕테크노밸리의 통신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특정 통신 사업자의 독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 서비스선택·사용상 불편 및 금전상 손실 등의 피해는 입주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내 입주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산업단지내 건물 통신 네트워크망을 깔기 위해서는 한국통신(KT) 통신망만을 선택토록 돼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존 통신망을 바꿀 수 밖에 없다.

더욱이 128만평 규모의 대단위로 조성되는 대덕테크노밸리는 오는 2006년부터 4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외국인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추가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통신망 선택권 논란과 불만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분쟁 발단=대전시첨단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2일 대덕테크노밸리내 상설테크노마트로 입주를 완료했으나 통신 서비스 망 설치로 한 차례 호된 홍역을 치뤘다.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건물 이전 전까지 하나로통신 서비스망을 이용했으나 대덕테크노밸리에서는 사실상 기존 네트워크망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KT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여러군데 알아봤으나 쉽지 않았다”며 “결국 KT망을 설치하긴 했으나 가격이 비싸 당초 원했던 초고속 회선망보다 한 단계 낮은 통신망을 깔 수 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재단의 문제는 곧바로 하나로통신과 대덕테크노밸리, KT 등 유관 기관으로까지 불통이 튀었다.

◇법정 소송으로 번지나=하나로통신 충청지사는 재단의 통신망 서비스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이달 초 대덕테크노밸리내 통신관로 사업 주체인 한화 S&C 측에 관로 임대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동 사업자인 KT와 신의를 깰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통지받았다. 하나로통신은 이어 대덕테크노밸리 사업 주체인 한화측에도 같은 공문을 띄웠으나 KT-한화 S&C 컨소시엄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외면 당했다.

현행 전기통신산업법 제34조 4∼8항에는 기간 통신 사업자간 통신 망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덕테크노밸리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기존 고객의 요청이 들어와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어느 관련 기관에서도 통신 관로 임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곧 KT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충남본부 측은 “대덕테크노밸리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로통신이 무임승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자로 KT를 선정한 한화 역시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로통신보다 더 나은 투자 조건과 광 이더넷 망 등 구축을 제안한 KT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었다”며 “통신 관로 임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로와 KT가 협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 사실상 해결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 입장 평행선=대전시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촉발된 통신망 설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첨예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10여개의 업체와 공공기관이 입주한 대덕테크노밸리는 올 연말까지 추가로 10여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된다. 또 2006년부터는 40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8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여기에다 외국인산업단지와 학교, 레저시설 등이 속속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신규 통신망 설치 시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대덕테크노밸리내 통신망 독점권을 쥔 KT와 후발 주자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로통신 등 통신 사업자들의 고객 확보를 위한 전쟁은 협상과 조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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