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통화료 인상 불가피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연동료가 7월 1일부터 30% 가량 인상됨에 따라 통화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KT와 데이콤의 망연동료 이용약관 시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하나로통신의 이용약관이 시행돼 별정사업자가 이용하는 시내망, 시외망, LM(유선→무선)망 연동료가 일제 인상된다.

별정사업자들은 시내망 연동료가 분당 15∼18원 정도였으나 이용약관이 적용되면 20∼25원으로 인상되며 유선에서 무선으로 접속하는(LM)요금의 경우도 44∼57원정도였으나 57∼62원으로 오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주로 기업고객의 다량의 통화(호)량을 확보한 뒤 트래픽량에 따라 할인을 받는 형식(도수제)으로 저렴한 요금을 유지해왔으나 일률적인 요금을 계산하는 이용약관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불만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한편 요금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연동료 인상에 따라 소비자이용 요금을 부득이 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해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암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보다 10%정도 싼 가격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왔는데, 가격을 올리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통신사업자들끼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080착신료는 올리지 않고, 별정사업자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유무선 부분만 가격을 올렸다”면서 “이용약관이 결국 별정통신 업계들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용약관제정으로 오히려 KT는 오히려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별정통신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별정사업자 협력체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회장 채승용 송용호)는 망연동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별정통신의 의견을 모아 정통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요금담합으로 통신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이용약관을 사업자별로 제정하지 않고 공인된 기관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통부가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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