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카메라폰의 법정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법정 안에서는 증인 보호 등의 이유로 모든 녹화 및 녹음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 측은 카메라 기능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고 있는 휴대폰을 몰래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을 검토중인 정책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며 반입 허용 여부의 최종 결정은 각급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현재 일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입구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법정에서 나갈 때 돌려주는 방법으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일반 휴대폰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반입을 허용하거나 카메라폰을 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카메라폰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카메라폰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휴대폰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헬스클럽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 9월 의회에서 승인된 비디오관음증방지법에 따라 래커룸, 침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몰래 촬영을 한 사람은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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