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편성 정책이 광고수익뿐인 무료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유료서비스인 위성DMB와의 경쟁을 위해 지상파DMB에 대해 차별화된 채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상파DMB를 준비중인 지상파방송사와 신규사업자들은 7일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직접 사용하는 채널 및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 채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광고가 주 수익원인 지상파DMB의 사업모델을 무시한 채널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상파DMB사업자는 운용가능한 비디오채널 1개, 오디오채널 3개, 데이터채널 1개 등 총 5개 채널중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두개밖에 안돼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다. 또 임대채널에 대해서는 광고수익을 위한 직접적인 편성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 PP와 광고수익을 나누거나 채널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상파DMB 준비사업자들은 유료방송인 위성DMB의 경우 이같은 수익모델이 가능하지만 광고수익이 전부인 무료의 지상파DMB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채널정책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직접사용채널 범위의 강제규정은 상업목적의 사업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보편적 무료방송이 매체특성인 지상파DMB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KBS에 채널 임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KBS를 포함한 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뿐 아니라 지상파DMB를 준비중인 신규사업자들도 이 조항이 위성DMB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채널정책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초기 사업 안정화가 급선무인 신규사업자는 이로인한 수익저하가 콘텐츠의 경쟁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 지상파방송사에 속하는 한 신규사업자 관계자는 “지상파DMB의 채널정책이 오히려 거대 지상파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지라도 자본과 인력면에서 상대적인으로 열세인 신규사업자에게는 초기 사업 안정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에 들어간 방송위는 8일 이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DMB의 채널규제에 대해 사업자들의 수정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8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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