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20%는 e러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e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e러닝센터가 생기고 e러닝 표준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대행기관, e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이 생긴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본지 6월 3일 2면, 3면 참조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e러닝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일정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러닝 교육훈련·경영자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재원조달능력 등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e러닝센터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e러닝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위해 표준화 추진대행기관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나 그 밖의 e러닝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게 했다. e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e러닝 품질인증기관 역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이용정보저장소’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외에 절차를 통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산자부는 제정안에서 e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각종 e러닝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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