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등록을 준비중인 회사도 외부 감사인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신규로 상장이나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앞으로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감독 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장·등록 예정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회계법인을 선택해 감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장·등록 예비기업에 대해서도 회계 감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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