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조건을 불이행한 데 대해 이번주 중 119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국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본지 5월 27일 2면 참조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합병인가조건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를 위반한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57억5000만원, 올해 2월 기준 61억5000만원 등 총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인가조건 위반 행위를 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병합 심의토록 해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심의위의 건의대로 합병 인가조건 감시기간 2년 연장과 후발사업자 지원정책 개발을 수용키로 했다. 경쟁상황과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고려해 장기증분 원가산정방식(LRIC) 기반의 접속료 산정기준에 개별원가 개념을 적용해 후발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접속료를 산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시 지배적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중해 후발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통신위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의 또다른 형태인 판매수수료와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진 장관은 또 직제개편과 관련, 앞으로 소프트웨어진흥국 신설을 추진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통신사업자의 클린마케팅으로 인한 수익 확대에 대해 “통신사업 전체를 위한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성DMB 로열티 협상에 대해선 “일단 민간업체끼리의 협상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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