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을 서로 다른 조직 및 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일명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가 전자정부에도 본격 도입된다.
셰어드서비스는 공통되는 기능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구축, 운용중인 보안·인증·그룹웨어·e메일·메신저 등 공통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예산낭비와 전자정부 시스템간 연계미비 등 전자정부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간사 서삼영 한국전산원장)는 31일 정부부처의 기존 및 개발예정 정보시스템에 중복기능이 상당히 많다는 분석에 따라 셰어드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하고 이광성 전문위원에게 전담해 추진토록 요청했다.
특히 위원회는 행자부가 최근 온라인민원혁신(일명 G4C·http://www.egov.go.kr) 시스템 확충 선행사업(BPR/ISP)을 통해 전자민원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공통기능을 추출, 이를 공통기반시스템(셰어드서비스)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안에 △민원안내지원시스템 △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 △전자서식지원시스템 △전자지불지원시스템 △본인확인지원시스템 △모바일지원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 △웹서비스 등록저장소(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등 8개 시스템을 셰어드서비스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전문위 관계자는 “셰어드서비스 구축은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과 함께 정부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원대한 비전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셰어드서비스 도입에 대한 개별부처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어서 추진과정에 난관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셰어드서비스가 본격 도입될 경우 개별부처 및 지자체에서 별도로 개발 및 도입하던 기능의 통폐합을 촉진해 단기적으로는 전자정부 사업규모의 축소 및 이로 인한 사업자간 경쟁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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