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기술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30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는 기술사 자격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기술사가 될 수 있는 ‘학·경력 인정 기술사’ 문제 등 기술사들이 제기해온 사안에 대해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과기자문회의는 최근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 등 법령 개정 △기술사 업무영역 보장 △기술사 시험 과기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 △교수 채용에 산업계나 연구계 활동 경력을 연구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현재 기술사 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부에 제시하는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도 착수했다. 과기부와 과기자문회의는 이 개선안을 통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 인력교류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인력 활용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건설부·정통부·산자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많아 협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정 기능이 강화된 과기부가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영회 대한기술사회 회장은 “노동부에서 부당하게 선발, 관리하고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과기부로 가져오는 것은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너무 많은 관련 부처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과기부가 조정기능을 가져온 만큼 제도개선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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