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결과 관련 방송위 법령 개정 조치 추진

 방송위원회는 KBS 내에 상임이사를 두고, KBS 집행기관과 직원에게도 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죄 등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보도록 방송법 개정과 내부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위는 감사원이 KBS 감사결과와 관련해 방송위가 조치해야 할 권고 및 통보 사항 중 △KBS 경영에 대한 외부감독 미흡 △KBS 이사회 구성 미흡 △KBS 경영평가 불합리 △KBS 이사 등의 책임 관련 규정미비 등 5개 사항을 법령 개정, 내부기준 제정, KBS정관 개정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방송위 한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 및 통보 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며, 조치 방침을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최종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KBS가 예산편성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국회의 결산승인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그 결과를 결산승인 과정에 활용하도록 방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KBS 이사회 구성시 경영·회계분야 전문가와 상임이사 1명을 포함시키고 KBS출신 이사를 일정 수 이내가 되도록 내부기준 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KBS의 경영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사장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경영책임 추궁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이사회의 경영평가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KBS 정관 및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송위원장이 KBS 집행기관과 이사에 대해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집행기관과 직원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죄 등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방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