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계, 에스크로 실력저지 나선다

에스크로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관련업계가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계는지난 25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에스크로시스템의 의무화는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 규제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공정위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업계는 공정위는 물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등에 이번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한편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여론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모임에는 강말길 LG홈쇼핑 부회장을 비롯해 김진수 CJ홈쇼핑 사장,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등 5개 TV홈쇼핑 사업자와 삼성몰·인터파크 등 국내 대표 쇼핑몰 사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모임 참석자들은 “그동안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와 조율을 하려 했으나 공정위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는 각사 법조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8일 협회 명의로 법안 조항별로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다음주께에는 공정위 등을 직접 방문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또 TF 모임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취합해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열어 에스크로 의무화의 부당성을 여론화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모임에 참석한 홈쇼핑업체의 한 사장은 “에스크로시스템 자체를 의무화하고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을 강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쌓은 브랜드와 인지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에스크로부터 시작해 공인인증 등 복잡한 거래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과연 소비자가 인터넷몰을 이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에스크로시스템은 구매자가 일단 은행 등 제 3자에게 결제 대금을 예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온라인 거래 안정장치의 하나로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이를 권고조항으로 입법 추진했으나 최근 의무조항으로 삽입, 조만간 임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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