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로통신에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AIG-뉴브리지는 지난해 하나로통신 지분 39.56%을 취득, 하나로통신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은 방송법상 외국인으로 분류, SO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인 49%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현재 하나로통신은 광주 서구의 SO인 하나로웹앤티비의 지분 90.9%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AIG-뉴브리지의 지분이 납입된 지난해 11월부터 자연히 방송법을 어기게 됐다.
방송위는 하나로통신과 하나로웹앤TV가 고의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하나로통신이 하나로웹엔티비의 지분을 49%이하로 축소하도록 하나로통신에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나로웹앤티비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하나로통신측은 이에 대해 “소유중인 하나로웹앤티비 주식을 방송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내로 축소할 수 있도록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방송위에 의견을 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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