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인가조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제한적 유지 발표가 이동전화 시장 경쟁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며 한결같이 의미를 일축했다.
KTF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SK텔레콤이 현 이동전화 시장의 문제점을 사업자들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호도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을 명백히 어긴만큼 정책심의위를 통해 잘잘못은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KTF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보더라도 독점규제의 기준선은 점유율 50% 미만”이라며 “SK텔레콤이 내년말까지 점유율로 제시한 52.3%는 결국 독점을 유지하겠다는 계략”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성이 후발사업자로 확대되는 오는 7월부터 1년반동안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늘린뒤 내년말이 되면 한꺼번에 불량가입자를 대거 정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KTF는 또한 SK텔레콤이 굳이 2005년말까지 시점을 제한한 것도 이때부터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뜻으로 해석했다. KTF는 정책심의위가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을 어긴 SK텔레콤에 대해 △점유율 50% 미만 축소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기간 3년 연장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LG텔레콤도 이날 SK텔레콤의 발표에 대해 시장독점력을 이어가겠다는 욕심이라며 발끈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52.3%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순증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독점력을 막기 위해서는 순증 가입자의 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SK텔레콤이 52.3%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라는 후발 사업자들의 주장을 결국 인정한 결과”라며 “비록 이같은 SK텔레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합병인가조건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