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담합행위 조사"

이통3사 가입자 주고받기 합의서 작성시

25일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를 판단할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앞둔 가운데, 이동전화 3사가 자율협상을 통해 가입자 주고받기를 시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시장점유율 조정과 관련해 이동전화 3사가 협의 수준을 넘어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 위반사실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몇달간 통신시장의 가장 큰 현안인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 및 제재여부에 대한 해법은 결국 사업자들간 자율협상으로 찾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SK텔레콤 제재여부를 놓고 이동전화 3사의 치열한 공방이 극에 달해 정통부·정책심의위 또한 사업자들간 협의를 독려해 온 입장이어서 정책당국과 업계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들이 협상을 통해 점유율이나 가입자 조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이동전화 시장 과열경쟁 구도 해소를 위해 통신업계와 정통부 일각에서 거론된 3사간 자율협상 방안은 결국 가시적인 결론보다는 클린마케팅이라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25일로 예정된 정책심의위도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협의와는 무관하게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정책심의위원은 “(SK텔레콤이) 제재를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심결결과에 대한) 심의위나 정통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나”면서 “하지만 이번 심의위는 사업자들의 협상 내용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관련 당국간의 시각이 끝까지 혼전을 거듭하면서 25일 정책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동전화시장은 규제정책방향을 놓고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자율협상은 실질적인 클린마케팅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정책심의위의 판단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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