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2’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말 열린 전문회의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를 19세이상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최종 판정했다고 23일 전했다. 본지 3월 19일자 1면 참조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사후심의제도로서 이번 ‘리니지2’처럼 유해 매체물로 판정되면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등위 등급판정을 준수해온 해당사업자는 서비스 전략에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 성인인증,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정해진 매체와 시간에만 광고 집행 등 각종 제약으로 마케팅 전략의 차질도 우려된다.
특히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18세를 성년기준으로 삼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의 사전 심의 규정과의 이중규제 논란을 우려해,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아직 윤리위 측 발표가 없어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리니지2’의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윤리위의 이중심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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